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11일 (수) 07:38

김해시의회,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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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부산김해경전철 재정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경량전철건설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나, 1995년 재정경제부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문제는 실시협약 시 이용률 추정 실패로 김해시와 부산시는 민간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비용보전금(MCC)을 연간 600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어 김해시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전철이 개통한 2011년 추정 수요는 1일 17만 6,358명인데 실제 승객수는 3만 84명에 그쳤으며, 5년 뒤 2016년 추정 수요는 23만 2,276명이지만 실제 승객 수는 5만 222명에 불과했다.

실패한 추정 수요와 실제 승객 수에 근거해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420억 원(연간 약 630억 원)의 MRG 재정지원금을 민간시행자에게 지급했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김해시와 부산시는 민간시행자와 협상해 2017년부터 재정지원방식을 MRG에서 MCC로 변경했다. 2020년에는 자금 재조달을 시행해 사업권가치 적용 금리를 3.35%에서 2.83%로 낮추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기존의 MRG 방식보다 매년 약 230억 원을 절감했다. 하지만 2041년까지 여전히 연간 약 700억 원의 MCC 비용보전금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전철 운영으로 재정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해시의회는 “정부는 실시협약상의 공동 주무관청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MCC 비용보전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시의회, 부산시장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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