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3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11일 (수) 07:38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비 의회운영 실무추진단 2차 회의 개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관련 규정 점검 및 제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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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비 의회운영 실무추진단 2차 회의 개최0

김해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과 관련해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점검하고 인력 충원에 따른 조직 확대 개편방안, 향후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회운영 실무추진단 단장 황현재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정되는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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