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3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11일 (수) 08:00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내장형 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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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유실 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시술한 후 시 홈페이지(gimhae.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은 530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문의 축산과 ☎ 35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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