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4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20일 (금) 07:3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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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지급 시작 이틀(17,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과 매출 감소 경영위기 업종 등이다.

김해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장기(6주 이상) 업종은 직접판매홍보관, 단란·유흥·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펌 등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400만~2,0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단기(6주 미만) 업종은 PC방, 학원, 노래연습장, 스터디카페, 뷔페, 실내집단운동, 파티룸 등이 있으며 매출액에 따라 300만~1,4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단기(13주 미만)로 결정돼 김해시 해당 업종은 식당·카페, 무인카페, 동전노래연습장, 무도장, 무인카페, 숙박시설, 실내외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이며 200만~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가 없었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 택시운송업, 세탁업 등 227개 업종에도 40만~40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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