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4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20일 (금) 07:42

농산물 수출 빗장 열린다

김해시 공무원 아이디어 내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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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 7급 공무원의 개혁의지가 전국 농산물 수출 분야 규제 해소로 이어져 주목받고 있다.

농산업지원과 농산물수출팀 김미성 주무관(농업주사보)은 농산물 신규 수출 시 필수적인 수출검역단지 등록이 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어 인접한 부산권과 수출단지를 이룬 지역 수출농가들이 피해를 입자 개선을 건의,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 대동면 파프리카단지는 인접한 부산경남원예농협 선과장과 함께 수출단지를 구성해 파프리카를 수출 중인데 지난해 12월 식물방역법상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이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 시행되는 바람에 착실히 준비했던 베트남 신규 수출길이 막혀 버렸다. 농장과 선과장의 행정구역이 김해와 부산으로 달라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김 주무관 등 김해시는 지난 5월 27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농림부,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 단위 수출검역단지 지정기준을 거리단위로 개선을 건의했고 관계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법령 개정이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농가들의 고민이 깊은데 수출검역단지 지역제한까지 겹쳐 우리 시는 물론 비슷한 조건의 전국 시군 경계지역 수출농가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규제 개선 소식에 수출농가뿐 아니라 무역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6,600만 달러의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수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 절임배추를 첫 수출한데 이어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 가야뜰 쌀을 첫 수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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