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6 호 2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9월 13일 (월) 08:17

김해시의원 박은희

‘김해시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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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여러분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치료사(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물론 본의원도 인지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치료사들을 만나오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담임교사처우개선비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처우개선비는 3~5세 누리반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非누리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월36만원 또는 월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 한정되어 있어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장애전문 어린이집에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와 더불어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재원아동의 장애영역에 적합한 특수교육과 재활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애전문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는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전문 치료적 접근 및 보육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가 받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치료사는 치료실이나 복지관, 병원 등과 달리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치료사의 보육시설 근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구인난과 우수 치료사의 장기근속 유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에만 존재하는 치료사는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필수인력이 아니라, 장애아동 9명당 1명씩 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담임교사와의 급여(수당) 차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시․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치료사 등 모든 장애전문종사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특수교사수당, 특수종사자근무수당 외에 담임교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치료사들의 치료사수당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2019, 경기도 전 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김해시에는 4개소의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27명의 보육교사, 25명의 특수교사, 15명의 치료사가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재활을 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팀티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 중의 소수인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들이 사명감을 유지하고 직장 내에서 이질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 ‘치료재활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복귀’의 과업수행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장애전문 어린이집 치료사들은 우리 장애아동들에게 생명과도 같은‘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한 우리 장애아동들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을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님들을 우리 모두가

살펴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며,  치료사님들의 처우개선에 가장 먼저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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