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12일 (화) 07:57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주민신고제도 도입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품권 발행량이 55억 원가량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부정유통 일제단속반을 구성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뒤 점검에 나선다. 또 단속기간 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자격이 없음에도 등록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물품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재판매·현금화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되며 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과 상생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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