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8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12일 (화) 07:59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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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김해시민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 원 중 18만 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다.

희망 가구는 다음 달 1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축산과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적기에 치료받게 해 동물복지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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