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8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12일 (화) 08:00

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지방 계약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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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계약법 및 사례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계약의 방법 및 절차, 수의계약 제도, 경쟁입찰제도,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계약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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