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9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21일 (목) 10:01

김해시의원 김진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공사의 문제 지적과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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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의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의 위법 현황과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1 참조>

먼저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의‘부대시설’은 「주택법」제35조, 「건축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2008년 11월 11일「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로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의 규정은 「주택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에서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네트워크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 감리대상 공사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은 김해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2 참조>

하지만 최근 3년 이내의 관내에서 준공된 공동주택 13단지 중 자료를 받은 6단지의 (나머지 7단지 중 1단지는 대상이 아니고 6단지는 자료 미제출) 통신감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습니다.

<자료화면3 참조>

결국 감리가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이로 인해 설계, 시공단계에서 법령이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다 엄중한 것은 위와 같은 사안이 「주택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인은 각 현장의 통신 감리사들의 법령에 미인지입니다.

사용 전 검사대상공사로 정한 대상공사에 대해서만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홈네트워크 공사도 「주택법」상 감리대상공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경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강제한 홈네트워크공사(제32조의2)와 CCTV공사(제39조)의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너무 많기에 2021년 4월 14일자로 보도 된 부산일보의 보도 “홈네트워크 미시공 때 어떤 피해 입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위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관내 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의 통신감리들과 소통하여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시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를 반드시 첨부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가 미첨부 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도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조하여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령과 기준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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