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9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21일 (목) 10:02

김해시의원 엄정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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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관련]



1.  2021년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에서 우리시는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 주의요구 및 통보는 몇 건이며 무엇 때문인가?

○총 5건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미준수, 업무연찬 부족 등



1-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의 건 

○도시개발사업 시 제안서 검토, 지정 ㆍ고시 단계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미확인, 주민의견 청취 공람 ㆍ공고 후 허가 없이 토지분할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도시개발업무 관련자 등 3명 징계요구, 1명 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시행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방안 마련



1-2.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검수업무 부당 처리 

○영상감시장치(CCTV)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계약체결시 직접 생산 여부 확인하여야 하나, 물품검수 시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검수처리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6명 징계요구, 1명 주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 통보



1-3.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농지전용협의 할 수 없으나, 농지전용 협의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농지인지 확인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처리

○향후 농지전용협의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3명)에게 주의



1-4.  취득세 추징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부적정

○취득세 추징된 농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집중조사 해야 하나 계획 수립 후 조치 미이행

○감사기간 중 확인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농지이용실태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에게 주의 



2.  위 감사결과로 감사원에서 경찰수사의뢰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2-1. 어떤 건에 무엇 때문인가?

2-2. 대상자는 누구인가?

2-3. 허성곤시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데 사실인가?

2-4. 조사를 받고 왔는가?

○감사원에서 우리시로 통보된 사실이 없어 확인이 불가 함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3.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방안은 있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할 수 있음



4.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건립예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하였는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1차, 2차 전부 분양 완료 하였는가? 분양가는 얼마인가? 얼마의 이익이 예상 되는가?

○안동1지구 내 사업계획승인 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차, 2차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님

○입주자모집승인 이후 분양 결과 1차, 2차 모두 분양완료 되었음

○총 분양가는 1차 446,086백만원, 2단지 497,174백만원 이며, 분양 결과에 따른 이익은 확인 불가함



상업부지 분양예상가는 얼마인가? 이 시행사가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 공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무엇인가?

○상업용지 분양예상가 현시점 검토 불가

○향후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 공공시설 추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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