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2월 10일 (금) 08:06

경남도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직접 찾아 돕는다

김해 등 현장방문 상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

경남도청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12월부터 김해 등 시군 현장으로 찾아간다. 센터는 상담과 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김해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청 민원청사 2층 상담실에서 매달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아울러 변호사로 구성한 불공정거래 피해법률지원단이 하는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김해에 사는 A씨는 외식업 가맹본부 B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포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A씨는 B사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책임을 묻고자 경남도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 상담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센터는 예비창업자 상담을 하고 있다. 센터는 가맹계약 체결 전 숙고 기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검토를 돕는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찾아가는 센터를 포함해 경남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전화(☎ 211-7979)상담도 할 수 있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한 창업박람회 등 행사에서도 상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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