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5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2월 21일 (화) 08:04

김해시,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정책 확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김해시는 내년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일 경우 7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신혼부부 874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추가 예산(5,000만 원)을 확보해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경남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내년에는 예산을 1,000만 원 더 추가 확보해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추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내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존 사업의 확대 추진뿐만 아니라 올해 8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청년주택 건립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신혼부부의 가장 걸림돌인 주거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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