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5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2월 21일 (화) 08:11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범 운영

교통약자콜택시 수요 분산 이동 편의 증진 기대

김해시는 12월 22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수단으로서 김해교통약자콜택시로 몰리는 이용 수요 분산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김해시는 현재 50대의  김해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이용자의 58%가 비휠체어 이용자이다.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수요 분산을 위해 일반택시 영업과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송을 병행하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바우처택시 운영기준은 지난 10월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11월 바우처 택시 사업자 모집과 운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바우처택시 통신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준비를 마쳤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김해시민으로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2,400원으로 정액제이다.

바우처택시와 일반택시 요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한다.

운행지역은 김해시 관내이며 교통약자 1인당 1일 4회까지, 월 1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이용과 같이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 1566-4488)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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