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6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03일 (월) 08:31

김해시의원 박은희

‘김해시 영 케어러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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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도 김해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잘 견뎌 내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을 움추러들게 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던 365일을 보낸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영 케어러’(Young Carer)란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홀로 돌보는 9~24세(청소년기본법)의 아동 ․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며 김해시는 100,921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 2021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이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 ․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국민적 관심은 있지만, 영 케어러의 경우 국회에서조차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의 발의로 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케어’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선진국에선 2020년 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집계된 영 케어러가 49만명이 넘고, 호주에서도 23만명에 달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2020년 초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케어러’란 개념은 고사하고 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김시형의원은 “우리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돌봄을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아동 ․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과도하거나 장기화 될 경우 학업과 진학,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존재하고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구’가 가족 돌봄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이나 청소년 등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자 관리 방안 마련, 지원 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천사톡(서대문구 복지상담 창구) 카톡친구맺기’를 통해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알고 있나요? ‘찾아주세요.’, ‘알려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영케어러에게 희망을 주고자 가족 부양과 간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교수는 “진학 준비나 취업,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아동 ․ 청소년 및 청년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부양을 맡게 되면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년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 ․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의회 및 김해시에서도 김해시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해시 ‘영 케어러’(Young Carer)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조례에 담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 영 케어러(돌봄제공자)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둘째, 김해시 영 케어러(돌봄제공자)실태조사 실시

셋째, 김해시 영 케어러(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넷째, 김해시 영 케어러(돌봄제공자)지원을 위한 네트워트 협력 체계 구축

다섯째, 김해시 영 케어러(돌봄제공자)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 방안 등입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 ‘영 케어러’(Young Carer)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안한 내용들이 조례 제정 시 잘 반영되어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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