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6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03일 (월) 08:35

김해시의원 김종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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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노인종합복지관 관련



1. 「노인복지법」 제36조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단계가 아닌 건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세대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가능한 것입니까?



2.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은 김해시 기존 3곳의 노인종합복지관과 비슷한 규모 인데,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모두 노인 관련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게 되면 노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타 노인종합복지관보다 더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3.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어느 세대를 포함 하느냐에 따라 건축의 방향과 공간구성, 시설 등이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어떠한 과정으로 어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계획입니까?



4.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노인들의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우리 시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

   -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이용대상자는 연령의 제한으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함

   - 진영·한림·진례 지역의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장애인·다문화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내 복지시설 현황과 여건 등을 조사·분석 후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건립이 필요한 시설의 유형, 규모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인복지관 기능이 포함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을 위한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음

   - 진영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없으므로 전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됨

   - 2022년 1월부터는 노인들을 위한 취미 동아리방과 음악교실, 김해가야 시니어클럽이 포함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하모니타운 개관이 예정되어 있고,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인 진영 빛 어울림센터를 통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시설 여건 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급변하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노인복지관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음



 ○ 진영읍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다각도로 청취하고 시설이용 당사자인 노인 욕구에 부합하고 이용하기 편안한 장소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임

   - 향후 필요에 따라 시설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해당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세심한 논의를 거쳐 시설 유형 및 시설규모, 부지선정, 접근성, 교통 편리성, 건축시기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건립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진영출장소 관련



 1.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의 여건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출장소 설치 요건에 배치여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출장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출장소의 설치)

 ○ 설치기준

    -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2. 주민불편과 행정불편이 부딪칠 때 우선사항

 ○ 주민불편 사항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



 3.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이 무엇이면 출장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지?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99 ~ ‘02)

    - ‘99~’02, 읍·면·동을 생활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07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 사회의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노인·보육·장애인·여성 등 인구특성별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하게 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 주민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트의 구축을 통한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재원의 한계 보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주민대표 기구 역할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17 주민자치회 도입)

    -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 주민참여예산 편성,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 수행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 부여

    - 각 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주민요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 조성 지원

    - 주민대표기구를 통해 직접 마을의제로 수립, 선정된 마을계획에 대한 이행 지원

    - 주민참여와 민간협력을 통해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을 주민 참여·소통공간으로 혁신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17)

    -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현장 공무원 확충

    -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상담, 통합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및 자원의 공동활용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일부 인·허가 민원처리 중 전산화 및 원스톱민원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정부24, 위택스, 건축행정시스템 등 운영 중)



   - 해당지역의 인구변동 및 정부 정책 변화추이 등을 통해 출장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출장소 승인 기관인 경상남도 및 행정안전부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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