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7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11일 (화) 07:44

2022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7개 분야 66건 새로운 시책 시행

2022년 새해에는 5인 이상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김해시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년 달라지도 제도 7개 분야 66건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 퀵 기사 등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및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상반기 추가 설치되며, 간이쉼터는 6월 개소된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것이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시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였던 제도 적용 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에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포함하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종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운용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분야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연령별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개편하여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 원으로 도입, 단계적으로 단가 인상하여 2025년에는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안전·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경영책임자 등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을 기존 구성원 간의 간선제에서 전체 입주자의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생활하수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비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매년 7%씩 인상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한경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의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제로웨이스트숍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지원하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친환경 활동 수행 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지급하여 시민의 참여율을 높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20년 6월)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농어촌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계층의 범위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아니라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도 포함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유지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전체 저소득층의 80%에서 100%로 확대하여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참여기회를 높여 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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