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8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21일 (금) 09:14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월 17일부터 접수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 대상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구매비 등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김해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큐알)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구매비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김해시 누리집 배너를 이용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월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예컨대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김해시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김해시청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25일 2차 신청한다.

지급은 시에서 제출 영수증 검토 후에  2~3주 이내로 입금된다.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며 김해시 대상업체 수는 1만 4,000개소 정도이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 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는 1월 9일 기준 2만 6,430개소에 26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신청 접수 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야 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지원금 안내를 위한 콜센터(☎ 1533-0100)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2월 중에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외 인원제한 시설이 추가되었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방역물품지원금 외에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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