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8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21일 (금) 09:21

김해시의회 새해 첫 의원 간담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시행 정책지원관 채용 등 당면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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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새해 첫 의원 간담회0

김해시의회는 1월 13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임인년 새해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유인 의장을 포함한 김해시의원들과 집행부 안건별 담당국장 및 과장이 참석했으며, 시정 및 의정 주요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집행부 현안사업보고와 함께 의회사무국 현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결과 안내 ▲의회사무국 조직정비 및 업무조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계획 ▲주민 직접 참여, 주민조례청구 제도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유인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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