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9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28일 (금) 08:10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정화 의원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일괄법 제‧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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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반영된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손실보상일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정부, 지자체 등)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한 공용침해(헌법 제23조제3항)를 했을 때 시민의 재산권의 손실을 입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의 역사를 법적으로 찾으면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19세기 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공화국 헌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손실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손실보상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여행업계, 프리랜서 등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손실보상 조항이 단순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해서 조항을 추가한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 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법률의 보상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개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손실보상 업종 범위 및 국민 수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주체의 공용침해 실행으로 소상공인, 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손실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해 각 개별법마다 보상규정 신설이 다급하며 절실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즉각 법령 제·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되어 60여 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법률안 사례가 있으므로 수많은 개별법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개별법마다 일괄 손실보상청구권 조항 신설을 하지 못한다면 「손실보상기본법」을 신설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제70조(손실보상)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70조를 개정하여 손실보상 하는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당사자들의 민사상 조치 등으로 귀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에 의한 명확한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니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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