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0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2월 11일 (금) 09:20

김해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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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0

김해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열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종근 의원의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제안’, ▲하성자 의원의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 건립합시다’, ▲조팔도 의원의 ‘각종 민원이 제기될만한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 지역의원들과 소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현재 의원의 ‘연지공원 포토존 설치를 요구합니다’,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면소재지, 우리동네 복지사 도입 제안’, ▲이정화 의원의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일괄법 제ㆍ개정하라’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진행됐다.

또한, 김형수 의원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 엄정 의원은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정화 의원은 공무원 골프접대 및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을 펼쳤다.

송유인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된 2022년 시정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김해시의회도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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