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1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2월 21일 (월) 11:25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 지원

2월 21일부터 접수 상환만기 연장 시 이차보전도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도의 코로나19 위기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 1위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계 운용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에 도움이 커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 원, 200억 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21일부터 시작된다.

2~5년 상환조건에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670여 명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시에도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및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지역경제과(☎ 330-3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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