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1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2월 21일 (월) 11:27

농민 보험료 67% 지원합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본인 부담금 33%, 매년 갱신

김해시는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보험료의 67%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가입비의 33%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재해 시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본 사업은 불의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영농 활동에 있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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