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2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3월 02일 (수) 09:11

김해시, 전기·수소전기차 481대 보급

김해시는 올해 103억9,800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자동차 481대를 보급한다.

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승용 271대, 화물 98대, 버스 12대이며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 100대이다. 전기자동차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수소전기자동차는 지난해와 같은 3,31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국비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전기차의 경우 개인당 1대(법인‧기관 2대), 수소전기차의 경우 개인‧법인 1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신청서 제출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cpoint.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또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의 출고기한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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