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3월 31일 (목) 14:16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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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의원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과 관련해 확진자 폭증 후 지원액을 줄이고 정액제로 변경한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근거를 두고 국비를 지방보조금 중 하나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칭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김해시와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에 적극적인 예산 매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국고보조율 70%,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별도 구분 및 정산하여 국비 100% 집행)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ㆍ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ㆍ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감염병예방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에게만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국민과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일부터 생활지원비는 7일 격리 기준 24.4만 원에서 10만 원 정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준 일수도 7일로 줄였습니다. 2020년 첫 시행 시 지원 일수는 최대 14일 지원에서 두 차례 감축을 거친 현재 7일로 반토막 났고 지원대상 범위도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축소됐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지원 상한액 기준 2020년 첫 시행 시 월 13만 원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2월 7.3만 원으로 축소되고 16일 재축소로 4.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난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축소했는데 또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며 축소해왔습니다.



 ※ 대통령령 내역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2020년 9월 14일 제정 및 첫 시행(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 2021년 12월 14일 일부개정 및 시행(질병관리청고시 제2021-8호)

 - 2022년 2월 14일 일부개정 및 시행(질병관리청고시 제2022-3호)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시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아래 정부 50%, 지자체 50%(도비 33.3%‧시비 16.7%) 매칭으로 예산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매칭 비율을 정부 80%, 지자체 20%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적 근거가 생긴 게 아니라 2015년 12월 신설된 조항입니다. 메르스(확산 시작 시기 2013년 9월)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체계 개편을 겪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실제 첫 시행 및 집행은 코로나19에 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조항을 만들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4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와 관련 대통령령 등에 생활지원‧유급휴가 지원 등에 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적‧재정적 부담 및 업무범위 설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재원 부담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지원 대상 축소로 대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 대한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2021년 2차 추경 기준 초과세수 29.8조 원)와 세수오차(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와 2021년 실제 국세 수입 간 오차 규모 61.4조 원) 규모에서 역대 최대치를 낸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범위와 규모를 줄이는 건 코로나19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입원‧격리자 수의 폭증만으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단가를 줄이고 지자체는 부동산 광풍 등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이전 재원’을 세입으로 받고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매칭 예산은 없다고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2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확진자 1인당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규모를 줄여 일반 병원에서 유료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 무료화하자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차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이전의 구태의연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재정난 운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적극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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