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01일 (금) 08:0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험 가입 지원

김해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고 신원보증보험은 복지시설 내 부정행위(절도·횡령 등)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은 도내에 김해시가 유일하다.

상해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2만 원인데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신원보증보험료 시설 부담 2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1년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된다.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31개소, 종사자 574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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