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5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01일 (금) 08:19

김해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비용 최대 90% 지원 2019년부터 먼지 63% 저감 시민 건강 보호 성과

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2020년부터 강화된 대기배출 허용기준에 영세사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30여 개소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설치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작년까지 274개소에 2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통해 먼지 63%가 저감 되어 방지시설을 교체한 222개소 사업장에서 연간 57t의 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악취를 유발하는 총탄화수소(THC)의 경우는 57%가 저감 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는 시가 사업장 현장조사와 기술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였기에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극대화된 것이다.

또 지원하는 시설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대기오염 예방과 관리 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올해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시설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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