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6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11일 (월) 10:03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정책 적극 추진

1,700가구 지원 목표 26억여 원 투입

김해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은 물론 추경,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1,700여 가구 지원을 목표로 총 26억 3,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 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일 경우 7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초 4억 5,000만 원으로 479가구를 선정해 지난 3월 지원했고 41가구를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4,000만 원) 확보를 추진 중이다.

작년 하반기 경남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과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시청 방문 신청 접수와 함께 경남도 누리집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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