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7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4월 21일 (목) 09:13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7개 동 13억여 원 투입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김해시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는 7개 동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억2,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는 작년 10억 원에 비해 3억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7개 동에서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사회복지기관, 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한 28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상반기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58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7월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로 92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소음도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인근지역으로 나뉜다. 불암동과 활천동 일부지역은 75웨클 이상인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며 불암, 활천, 부원, 회현, 삼안, 칠산서부, 내외동 일부 지역은 70~75웨클 미만인 공항소음인근지역에 해당한다.

대책지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냉방시설, 방송수신료, 냉방전기료 등이 지원되며 인근지역은 대책지역과 함께 공항소음방지법상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2005년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산 강서와 김해 간 9대1로 책정되어 있어 김해지역은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피해만 입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소음대책위원회가 열려 2020년 12월 소음등고선 고시로 이어져 김해지역 소음피해지역 면적이 12.11㎢로 2.5배, 피해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 늘어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비율이 2022년부터 5대5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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