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5월 02일 (월) 08:05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세대 100만 원 한도 차등 지원, 6월 30일까지 신청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지난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6~7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휴식,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화목3통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30억 6,100만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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