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9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5월 10일 (화) 17:41

김해시, 공동주택 현장 컨설팅 대상 확대

사용검사 3년 미만 신규 아파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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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현장 컨설팅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공동주택 감사 전 현장컨설팅의 대상을 확대해 재개한다.

시는 컨설팅 대상을 기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사용검사 3년 미만인 신규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법령 지식 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김해시는 올해 공동주택 감사에 앞서 사용검사 3년 이하 의무관리대상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5월 3일 율하자이힐스테이트에서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율하시티프라디움, 힐스테이트김해 3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신규 아파트 운영 시 주요 위반되는 사례, 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회계장부 확인 방법, 이익잉여금 처분 시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 컨설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향후 공동주택 감사와 병행해 컨설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컨설팅을 통해 입주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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