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9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5월 10일 (화) 17:45

김해시,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종별 규격·제조연도 등에 따라 차등 최대 2,249만 원 지원, 5월 말까지 신청

김해시는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3,680만 원을 투입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 신청은 5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재돼 있고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기계이어야 하며 대상 기종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 시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트랙터는 100만 원~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00만 원~1,31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기종의 융자상환액이 남아 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기종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대상기종 가동상태 확인, 폐차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 기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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