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0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5월 19일 (목) 17:54

김해시, 물복지 지원 사업 확대한다

옥내 누수 탐지비,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대상 추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지원비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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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 사진

김해시는 물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2018년 시작한 물복지 지원사업 중 옥내누수 탐지비와 직결급수 전환(물탱크 철거) 공사비 지원 대상을 추가했다.

옥내 누수 탐지비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에 대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해 세대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직결급수 공사비의 경우에도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용 건축물인 근생시설(제1,2종)을 추가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환경부 신규 국고 보조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 자체 재원과 함께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수용가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공용은 최대 100만 원, 세대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김해시 수도과 방문 또는 유선(☎ 330-3887, 3909), 서면으로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도과 관계자는 “물복지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차별화된 물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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