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2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6월 09일 (목) 16:11

김해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비용 지원

1마리 당 최대 3만 원 지원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김해시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www. gimhae.go.kr) 열린시정 > 알림마당 > 지원신청)으로 접수하면 되고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량은 775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고,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 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문의 축산과 ☎ 350-413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