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2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6월 09일 (목) 16:13

진영 좌곤리 산불낸 60대 검거 '엄중 처벌'

집 근처 대밭 장역 작업 중 실화 혐의로 조사 중 산림 2.8ha가 소실,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 방침

김해시는 최근 진영읍 좌곤리 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A(6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해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서 “집 근처 대나무밭에 연무기로 방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께 진영읍 좌곤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김해시산불대책본부는 진화헬기 5대와 진화차 6대 등 장비 93대, 공무원, 소방서 등 인력 323명을 투입해 다음날 새벽 2시40분께 주불을 진화한 데 이어 낮 12시 12분께 잔불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2.8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며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해시산불대책본부는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조심 기간과 별도로 장마 전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6월 2일~19일)'을 설정해 산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의 상시 대비 태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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