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3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6월 21일 (화) 08:33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ㆍ관ㆍ경,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증진 대책 논의 시민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관리에 온 힘

김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민원과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시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추가 설치, 이용 안전교육,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소요 비용 부과, 운전자 안전모 착용과 최고 운행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김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17곳에 26개 구역이 있다. 시는 현행 주차장 외 민원 발생 빈도가 많거나 민원인이 많이 주차하는 공공장소를 대여업체로부터 추천받아 현장 조사와 부서 협의를 거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관이 협력해 이용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시는 교육장소 제공과 수강생 안내 모집을 하고 대여업체는 킥보드로 이용 안전교육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교육방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민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 연중 상시 민원처리방 운영과 안전교육 홍보, 분기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점검, 정기적으로 시민 안전 증진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이 있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에 아주 좋은 녹색교통 수단인 만큼 민ㆍ관ㆍ경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라며 “킥보드 교통사고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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