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4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7월 04일 (월) 08:56

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 원 지원한다

융자한도 최대 2억 원, 이차보전율 2.5% 7월 1일부터 신청, 자금 소진 시 마감

김해시가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당초 600억 원이었으나 상반기 잔여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총 650억 원 규모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해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로 우대기업(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 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등 12개 은행(지점 무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mhae.go.kr/bizmoney)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안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인인증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 접수내역 조회 등도 대표자 본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김해시 경영안정자금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고, 문의는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330-34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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