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7월 04일 (월) 09:02

김해시, 원스톱 방문 민원 창구 '7번 창구' 운영

김해시는 여러 부서가 연계된 인ㆍ허가 민원을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방문민원창구(민원실 7번 창구)’를 운영한다.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민원 성격에 따라 ‘복합민원사전상담예약제’, ‘민원후견인제도’,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는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는 복합민원 62종에 대해 상담을 예약하면 상담 일정과 장소를 조율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복합민원 접수 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종결 시까지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건축허가 등 33종의 인․허가 민원에 대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으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ㆍ허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시민은 먼저 시청 누리집에 ‘종합민원’ 내 ‘민원편의제도’를 검색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알아본 후 시청 민원실 7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330-3687, 37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3일 이상 법정 민원의 법정 처리 기간에 비해 실제 처리 기간을 46.2% 단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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