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6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7월 20일 (수) 17:13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진규 의원

김해시 필수 조례 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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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의원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김해시의회가 개원하는 지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하는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살펴보고 집행부에 조례정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필수조례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는 다르게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법령을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구체화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을 선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수조례 정비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김해시의 관련 조례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면 됩니다.



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김해시에 관련 조례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기존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하거나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필수조례로 정비하도록 되어있지만 타 조례나 법령의 시행규칙에서 상세한 규정 등의 이유로 김해시가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직 정비하지 않은 필수조례 정비 대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김해시는 작년 8월 기준 79.40%의 정비율을 보였지만 올해 7월 기준 정비율은 76.90%로 더 낮아졌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해시민의 편의를 위해 김해시는 필수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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