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7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8월 01일 (월) 07:40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영수 의원

이익만 생각하는 업체! 주민피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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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수 의원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영수 의원



이익에만 생각하는 업체!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김해시의원 강영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 강영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체는 생산・가공에 따라 많은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촌 지역은 현재 우리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되고, 인근 200m 이내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예상되는 등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착공되기 전부터 주민들은 해당업체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과 피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이미 장유지역에서 운영했으며, 그 당시에도 많은 행정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장유출장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용중지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덮개 미흡 등으로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 여러 건의 행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장유출장소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구조물을 시공하여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건설과로부터 골재 채취법, 골재 파쇄선별신고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실증법을 위반했습니다.



업체 이전 당시 주촌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0월 도시개발과와 주민 대표측이 만남을 가졌으며,  그해 11월에는 해당 업체측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입주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여

탄원서 서명, 현수막설치, 50일간의 천막농성 등 건립반대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우리시는 업체 준공에 대한 허가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해주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준공 후 부지 내 원자재 투입구 성토 관련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유로 토지 형질변경이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사항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우리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적발, 고발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가 입주해 있는 지역 부지는 지반이 침하되고 옹벽이 붕괴되어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는 과거의 경영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되어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가적으로 해당업체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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