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8월 10일 (수) 18:14

김해시,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발견 시 즉시 이동 조치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병행 단속 김해시-대여업체 간 민원 처리방 운영

비주얼 홍보

  •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김해시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도 점검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관내 순찰 시 차도, 경전철역,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위험 지역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위치 사진을 SNS 민원처리방에 등록하면 대여업체에서 즉시 이동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관내 공유 킥보드 운행 대수는 작년 6월 8개 업체 1,740대에서 올해 2월 3개 업체 700대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5개 업체 990대로 증가했다.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또한 작년 300대에서 지난 6월 550대로 늘어났다. 반면 민원 처리 건수는 작년 343건에서 7월 말 기준 83건으로 줄었으나 최근 6월 이후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크게 늘면서 민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법 제정 시 이용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되 현재로서는 시와 대여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방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처리하고 있다.

시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벌칙조항 신설)에 따라 같은 달 21일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김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17개소 26구역이 있으며 234대를 주차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현재 주차장 외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민원인이 많이 주차하는 공공장소를 대여업체로부터 추천받아 현장 조사와 부서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초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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