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8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8월 10일 (수) 18:15

투명 페트병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를 드립니다

혼합 배출 시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투명 페트병 2㎏을 10ℓ 종량제봉투로 교환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등과 섞어서 배출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6월 25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여전히 별도 분리 배출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먼저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람을 시행한다.

투명페트병 2㎏을 분리해 시청 청소행정과로 가져오면 10ℓ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주며, 매주 목요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또 투명페트병이 일반 플라스틱 등과 섞이지 않고 재활용 장소로 운반될 수 있도록 혼합 배출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독주택, 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게시판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생활환경해설사들과 함께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생수‧음료가 담겼던 투명 페트병만 해당되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 해 뚜껑을 닫아 일반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배출하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공되어 의류, 신발,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마련된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다시 식음료 페트병으로 재생산(Bottle to Bottle)하는 고품질 재활용도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하는 추세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생수‧음료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 배출에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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