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1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9월 21일 (수) 08:05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을 촉구하며-허수정 의원

비주얼 홍보

  •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허수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제5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6조제2항제5호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은 사전에 충분한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작년 1월 김정호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보호종료아동은 18세부터 24세까지 최장 6년 동안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시 보호종료아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광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읽을 책이 많다”고 적은 유서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022년 8월 28일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50.0%는 “죽고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고, 이 비율은 전체 청년의 자살실태조사 결과인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보호과정에서 개별아동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고, 보호와 자립지원의 연속선상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신청주의에 기초하기에 연락이 두절되면 지원할 방법이 없고 그들은 정보에 취약해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표준화 절차를 도입하여 케이스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홍보 부분을 검토해보았으나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홍보자료는 없었고, 사후관리와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은 있다고 합니다. 교육·취업·상담 서비스가 한 번에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24세까지 보호가 연장 될 수 있다는 점, 자립 후를 위한 경제 학습, 심리·정서적인 맞춤 상담서비스, 실태조사 등 현재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홍보와 좀 더 세밀한 사후관리, 심리·정서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작년 8월 13일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김해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호종료 아동 수는 106명이며, 매년 25명 정도가 보호종료 된다고 합니다. 김해시 아동보호시설은 총 5개소이고 종사자 1인당 평균 담당 아동 수는 약 1.5명에서 2명입니다.

 

성인이면 거쳐 왔을 만18세, 좌절하고 다시 일어 섦을 반복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고독과 막막함을 견뎌내기에는 같이 고민하고 바른길을 함께할 도움이 절실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우리 모두가 버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태용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과 기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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