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1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9월 21일 (수) 08:06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농막 사용 개선이 필요합니다!-이철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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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농막 사용의 실태를 알리고, 농민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은 없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막은 농민들이 농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농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현행 법령에 농막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고, 「건축법」제20조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의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보고, 설치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막 사용에 대해 농민들의 불편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막을 농촌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영농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 요청합니다.



 첫째, 농막은 6평 규모의 한정된 공간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업무편람을 개정해 농막에도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부분 사용 비용을 지급하고 수도나 정화조 등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물의 처리 및 보관에 따라 간선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여부에 대한 법령 및 규제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농민들은 농작물 수확과 보관, 가공을 위해 일정한 양의 물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 땅이 질어지는 것을 대비해 농막 바닥에 자갈을 깔아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이라 불편을 감수하거나,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원예나 가공 등 작물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농막 사용 기준을 수립해 콘크리트 타설의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농막 설치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고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신고 시,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및 배치도, 등기부 등본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막 신고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보니 노년층 중심의 농민들이 신고를 꺼려하여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막 신고 업무를 해당 읍・면・동으로 이관하여 농민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막 신고 시 필요한 농막 배치도와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건축설계사무소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민들이 신고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농막은 작업 및 휴식공간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농민의 시각에서 농촌 활동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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