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9월 21일 (수) 08:55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김해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 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간판 교체, 내부 점포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도배, 바닥 교체 등) 개선, 입식테이블로 교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제품 포장 지원, 웹포스터 제작)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입점한 점포도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관련 자료는 김해시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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