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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04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0월 21일 (금) 09:10

김해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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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정례회 기간 중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시정요구사항 158건, 건의요구사항 167건 등 총 325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57건을 선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보다 1,159억 원 증액된 2조 3,309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류명열 의장은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과 협조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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