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4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0월 21일 (금) 09:15

김해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지원 나서

김해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가 45% 이상 인상되었으며, 수확철 대형 농기계 사용 및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 수요 증가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시는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1월 25일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의 면세유류 구입비에 대하여 농가당 42리터 ~ 14,600리터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량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유종 상관없이 리터당 185원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가당 12월까지인 4분기 면세유 배정량은 11월 25일까지 미리 사용하고 최대한 저장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라며 “긴급히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 홍보와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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