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4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0월 21일 (금) 09:35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철훈 의원

영농 현실을 반영한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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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대동면 전역은 51년 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영농 행위 제한 규제로 영농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농정의 핵심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생력화, 고품질 저비용 생산, 스마트팜으로 대변하는 과학 영농 실천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적 농업을 국정지표로 설정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허울뿐이며, 영농환경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격 불안정, 각종 자재비 상승, 노동인력 부족 등의 삼중고에 더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대동지역은 두 개의 큰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요충지로 관통하는 연결도로가 건설되었고, 국지도 69호선 도로가 확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시작되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자연경관은 많이 훼손되었고, 대동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사 소음과 먼지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사 부지에 농지가 많이 수용되면서 대체농지와 농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지의 주인인 농업인은 안전한 농업생산을 영위하기 위해 농장관리사, 작업로, 농기계 보관창고 등과 같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사용해야 하지만 행정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면에 시에서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토대로 합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수십년 동안 농업인들이 가꾸어놓은 농지에 건물을 세우고 도로, 콘크리트 타설 등 지속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 동안 보상 없이 사유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농지의 주민으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해 온 지금 농정 지표와 농업현장의 현실은 토지이용 규제에 조금만 위배되어도 벌금 부과, 철거 조치 등의 제재 조치를 강행하고, 정부나 시가 필요할 때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대형 시설물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GB규제법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50여년 넘게 재산권 행사, 문화복지 혜택 등을 못 받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평성으로 표현되는 형평성은 대동지역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행위 제한을 검토하여 선제적 완화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제기가 없으면 합법처럼 용인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그린벨트 완화 또는 점진적인 해제에 함께 힘써 주시고, 최소 농업에 필요한 행위를 완화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농업환경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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