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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05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1월 01일 (화) 09:18

김해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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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6건, 규칙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김해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등 7개 안건이 상정됐다.

류명열 의장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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