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6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1월 11일 (금) 09:20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김해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또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 312-0901)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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